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다. 해당 시설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22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 (<time datetime="1991-01-15">1991.01.15</time> 회신),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33)
원 제목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