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4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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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 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뭉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 공장 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는 동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458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공장대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5)
원 제목
구 공장 대지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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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