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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있는 경우 함께 이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있는 경우 함께 이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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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9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4)
- 원 제목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