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택을 먼저 판 뒤 부수토지를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4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수용 2년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6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만 먼저 판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20년이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가사형편상 주택만을 먼저 양도한 후 당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만 먼저 양도한 뒤 그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65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규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를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수용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했거나 보상금 등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74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77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쓰는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승인 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관련 고시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른 조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83 2006년 말 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하는 경우 취득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85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6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의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9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91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법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93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