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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여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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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1 (2008.11.17 회신),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72)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