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1회신일 2006.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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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1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1 (2006.08.11 회신),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5)
원 제목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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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