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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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1/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주식 한도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된다. 이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2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인가?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봄
상속증여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본다. 개인 운영 사립박물관도 추천받을 수 있는지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05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6 공익법인 이사 거마비는 목적사업 경비인가?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가 고유목적사업 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08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9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출연자 등이 이사 비율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직원은 해당 공익법인 등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516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기간별 사용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이나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사용실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8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 국외법인 주식 5% 초과 출연도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중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기준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은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정 특수관계 주식은 30% 초과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1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종교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질의 사례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23 병원부지 취득은 매각대금의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병원 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를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병원부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524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26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기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9 납골시설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32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 계산에 쓰는 출연재산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8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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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물었다.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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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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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1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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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6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547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548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학교법인 잔여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550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