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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에 따라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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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time datetime="2004-09-23">2004.09.23</time> 회신),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77)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