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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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정상 대가는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했다. 그 운용소득 중 일부를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운용소득 중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사용실적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쓰면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9)
원 제목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