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본다.
승인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본다. 개인 운영 사립박물관도 추천받을 수 있는지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ㆍ도지사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박물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추천 가능 여부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개인 운영 사립박물관도 추천받을 수 있는지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0)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