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사안이다. 매각대금의 사용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53, 2003.09.08]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253, 2003.09.08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53, 2003.09.08]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일46014-11253, 2003.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26 (<time datetime="2003-12-29">2003.12.29</time> 회신), "재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공익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59)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익목적사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