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회신일 2004.06.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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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8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술·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1.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2.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2004.06.08 회신),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22)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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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