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회신일 2004.06.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4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물었다.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자는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인 생질서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생질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인 생질서가 특수관계 친족인지.

회답

생질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2004.06.14 회신),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63)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