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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두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뒤 그중 한 명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출연자별로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
회답
정상적인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출연자별로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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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 (2004.02.27 회신),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79)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