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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의 사외이사가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ㆍ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에 관련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되거나 기업집단 관련 사외이사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면 같은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그 소속기업과 다른 소속기업의 사외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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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0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