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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미달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다.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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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91)
- 원 제목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