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직접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이다.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며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 법률 및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의 과세.

회답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설립근거 법률과 설립 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됩니다.

3. 과세특례 기부금을 받은 자가 그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65)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