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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문제 되었다. 관련 시행령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
회답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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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78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