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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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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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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 조성과 복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최초 잔디 조성비와 훼손된 잔디의 원상복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초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기존 잔디 원상복구비는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복구비가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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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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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도 분할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임대용 부동산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와 자산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와 무관하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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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법인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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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과 특정고객에게 준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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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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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 개발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나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54, 2007.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7.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법인-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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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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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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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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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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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상환 관련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법인의 주주회원권 소각 관련 차입금 가치상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하고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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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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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비용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 역할을 해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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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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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주변 우수관과 경사면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비가 구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대상은 우수관, 홀 사이 경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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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와 도로포장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조건에 따라 건설한 뒤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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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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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에는 영업권 계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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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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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요건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할 골프장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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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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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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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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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이다.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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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간부회의 비용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의 음식물대금과 사용료가 회의비인지 물었다. 해당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 업무를 위한 회의비인지 여부는 지출 장소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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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법인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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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비육(100분의7)에 미달하는 때에도 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 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종합휴양업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일정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스키장·수영장·골프장 건축물과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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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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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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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
법인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반환하기로 변경했다면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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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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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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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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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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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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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캐디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이 아닌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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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조성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개설과 관련해 지급한 시민공원 조성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시민공원 조성금 지급이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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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비포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와 그린의 예비포·시험포 및 묘목단지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