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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간부회의 비용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의 음식물대금과 사용료가 회의비인지 물었다. 해당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 업무를 위한 회의비인지 여부는 지출 장소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나 통상적인 회의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의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가 회의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 때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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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8 (<time datetime="1997-08-26">1997.08.26</time> 회신), "골프장 간부회의 비용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3)
- 원 제목
-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