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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장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입회비는 원칙적으로 익금이지만 탈회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반환하기로 변경했다면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의 익금 및 손금 산입 여부.
회답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이 탈회할 때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의 탈회 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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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골프장 입회비는 언제 익금이나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6)
- 원 제목
-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입회비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