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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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골프장 운영수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2. 한국골프장사협회 또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기부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관련 과세 여부.

회답

1.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한국골프장사협회 또는 대중골프장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1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17)
원 제목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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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