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회신일 1998.0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이다.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이다.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에 착수하였다.

질의요지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

회답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02 심판결정
    2002.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 (1998.02.06 회신), "관광휴양업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95)
원 제목
관광ㆍ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