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감리용역을 포함한 기술용역에 관해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용역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착수되고 완료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
회답
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용역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며, 완료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60)
- 원 제목
-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