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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비용이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운영비·급여·출장비는 고정자산 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 역할을 해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자산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직원 급여와 출장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완료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등 공사원가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해 운영한 지사의 운영비와 급여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완료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등 공사원가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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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지사 운영비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5)
- 원 제목
- 취득부대비용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