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골프장업이 법인의 주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겨로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겨로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1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50)
- 원 제목
- 건설 중 골프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