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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골프장 주변 우수관과 경사면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비가 구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대상은 우수관, 홀 사이 경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했다.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우수관,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공사비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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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33)
- 원 제목
- 우수관 설치공사비의 구축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