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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골프장 법인이 받은 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반환의무가 없으면 익금에 산입하고, 탈퇴 시 반환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정관 등을 개정한 경우 회원 탈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퇴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사업연도.
회답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회원 탈퇴 시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 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원이 탈퇴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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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0 (1995.01.07 회신), "골프회원 입회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7)
- 원 제목
- 반환의무 없는 골프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