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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6 → 현재 시행본 2025.0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6 → 현재 시행본 2025.0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와 주요시설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한다.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을 승계해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 및 주요시설(이하 “골프장”이라 함)을 신탁재산의 공개 매도절차(이하 “공매”라 함)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매가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 해당 여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입회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처리.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 부지 및 주요시설을 신탁재산의 공개 매도절차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유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매가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입회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원 모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54 (2014.06.13 회신),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2)
- 원 제목
-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