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 골프장 이용 고객이 골프장 내 별도 법인의 시설물을 사용하였다. A법인이 그 사용대가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 발행하고, 관련 법인들은 신용카드수수료를 공동 분담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3)의 경우 A법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A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4)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중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이나, 이 경우 각 법인과의 약정내용 및 분담기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물의 사용대가에 대해 A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 발행할 때 각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

2. 공동 분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3)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질의 2,4) 공동으로 분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중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법인과의 약정내용 및 분담기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6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6)
원 제목
각 법인이 일괄 처리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