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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84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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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529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36)
- 원 제목
-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