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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았다. 입회금 수수에 관한 약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입회금 수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입회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
회답
입회금 수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입회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정관, 약정 등에서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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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53 (<time datetime="1989-11-08">1989.11.08</time> 회신), "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2)
- 원 제목
-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