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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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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은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보상 차원의 포인트를 무상 지급했다. 회원은 그 포인트를 골프장 내 음식점의 음식 및 음료 대금 결제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95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 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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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380 (2020.09.04 회신),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5)
- 원 제목
- 특정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