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46회신일 2001.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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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았으며, 경락 전 법인이 종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계상했다. 쟁점 입회금은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 또는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6 (2001.10.31 회신),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5)
원 제목
골프장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전 법인이 계상한 입회금의 영업권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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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