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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해 골프장업을 영위하면서 벙커와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구축물로 감가상각하였다. 이후 해당 골프장을 매입한 뒤에도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매입이후에도 매입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매입이후에도 매입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 상각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골프장에 추가로 설치하여 감가상각하던 벙커 및 연못 등의 구축물은 골프장 매입 후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 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은 매입 이후에도 매입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속 상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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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4 (1996.10.02 회신), "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5)
- 원 제목
- 임차한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상각하던 중 임대인에게서 토지 매입시 미상각잔액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