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회신일 2004.08.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6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았다.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경락으로 인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46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42 심판결정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 (2004.08.16 회신),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1)
원 제목
영업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