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0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무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재직 중 임직원은 근로소득, 독립 자문역은 사업소득, 퇴직 후 행사한 임원은 기타소득이다. 각 구분은 근무기간 중 행사, 독립된 용역 제공,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보결강사가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수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독립적으로 계속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그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를 적용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거나 수당과 유사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일시적인 채권회수 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은닉부동산 탐문·확인·소유권환원등기 관련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행사 진행요원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진행요원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의약품도매업자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관련 설문조사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9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4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는 퇴직 후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6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