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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반복적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을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
2. 일시적 행위와 계속·반복적 행위의 판단 기준
3. 원천징수 시 소득 구분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관계
회답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원천징수 시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내용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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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7.07.31 회신),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77)
- 원 제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