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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자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사 직무의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사 직무의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이사 직무 수행에 관한 보수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별도 용역의 대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관련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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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2 (2009.02.18 회신), "사외이사의 자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6)
- 원 제목
-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