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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에서 받은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수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구단과 고용관계를 맺고 입단하면서 계약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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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06 (2009.12.07 회신),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64)
- 원 제목
-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