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또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소득세과-3138,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과-3138, 2008.09.05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가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일시적인 제공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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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08 (2008.12.19 회신),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3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현상공모작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