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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3개월 제공한 용역은 무슨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용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3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본문(원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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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94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독립적으로 3개월 제공한 용역은 무슨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93)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하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