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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고용관계의 존재, 자문용역 제공 여부와 해당 금액이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인 경우 추가지급된 동 퇴직위로금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자문용역제공여부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자문료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이면 추가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입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자문용역 제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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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2007.01.23 회신),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1)
- 원 제목
-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자문료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