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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공한 의료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계속적 의료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한다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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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56 (<time datetime="2008-07-28">2008.07.28</time> 회신), "계속 제공한 의료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22)
- 원 제목
- 의료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