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973회신일 2011.11.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3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04.29,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2006.08.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04.29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2.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3.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4.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 방법.

회답

1.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가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로 한다.

4.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73 (2011.11.23 회신),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91)
원 제목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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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