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파견했다. 직원은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으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파견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5 (<time datetime="2012-04-09">2012.04.09</time> 회신), "사우디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79)
원 제목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