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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7.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3-10069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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