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7.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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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이46013-10069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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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