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회신일 2007.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30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소속 교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한다. 강의료는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교 소속 교수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산업체지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소속 교수가 계약학과 등에서 강의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7.08.30 회신),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9)
원 제목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