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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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의 경영고문료를 받는다. 제공자의 고용관계와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79, 2004.11.01, 재소득46073-136, 2000.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고 받는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가.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서 비상임자문역이 근로자의 지위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가목과 나목 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6)
원 제목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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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