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99회신일 2008.08.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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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9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대학 여름 계절학기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강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강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여름 계절학기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관련 법령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이하 생략)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99 (2008.08.29 회신),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97)
원 제목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름 계절학기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